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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관리공단/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반환금이 있으니 잘 알아보자.

by 바람의 아들 4 2024. 3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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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안내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'본인부담금 환급금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과다하게 납부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,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🏥💰


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
건강보험관리공단/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반환금이 있으니 잘 알아보자.

 

정의: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,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 확인되었을 경우, 그 과다 납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 

환급금 지급 조건

 

과다 납부 확인: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

지급 신청 방법: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,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해당 안내문에 따라 예금계좌와 예금주(신청인)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.

추가 정보

건강보험료 환급금: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과납된 경우, 또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

 

통해 과다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, 병원비 납부 후 과다 납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 😊🌈

 

 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

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쉽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,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🏥💻

 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방법

 

공식 홈페이지:이곳에서는 건강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, 민원 서비스, 건강 관리 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 

서비스 내용:소득 조정·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환급금 조회/신청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영유아 검진 결과 조회 등추가 정보

 

고객센터: 1577-1000 (해외 이용 시: +82-33-811-2001)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발신자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으시고,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 😊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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